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써프림머천트(이하 "당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여행사"란 여행을 주최하고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여행자"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여행계약에 의해 여행에 참가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여행알선"이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예약, 대금결제 등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 교통수단 · 숙박 ·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여행사 제공 서비스내용 및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그 특약이 표준약관에 우선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의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여행요금)
① "여행요금"이라 함은 여행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안내자경비, 관광경비, 각종세금 등을 말합니다.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여행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제9조 (여행요금의 변경)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국가간 협정에 의한 항공료 변경, 유류할증료의 변경, 전쟁, 테러 등의 사유로 여행요금을 상·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출발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손해배상)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서 및 약관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